출산휴가 + 육아휴직 통합 스케줄 계산기
출산예정일만 입력하면 출산전후휴가 90일 + 육아휴직의 시작일, 복직 예정일, 월별 수령액을 타임라인으로 계산합니다. 2026년 기준.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월 210만원 → 220만원 인상
- 출산휴가 90일(다태아 120일)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- 육아휴직 급여: 1~3개월 상한 250만 / 4~6개월 200만 / 7개월~ 160만
- 부모급여: 0세 월 100만원 / 1세 월 50만원 (중복 수령 가능)
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이 확보되도록 자동 배치합니다.
잘 모르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. 수령액은 같고 지급 주체(정부/회사)가 다릅니다.
※ 세전 금액 기준 참고용입니다. 휴가 시작일은 회사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,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출산휴가 급여, 이렇게 계산합니다
출산전후휴가는 90일(다태아 120일)이며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.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.
| 구분 | 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 | 나머지 30일 (다태아 45일) |
|---|---|---|
| 우선지원대상기업 | 통상임금 100% (정부 월 220만 한도 + 회사가 차액) | 정부: 통상임금 100% (월 220만 한도) |
| 대규모기업 | 회사: 통상임금 100% | 정부: 통상임금 100% (월 220만 한도) |
즉 근로자 입장에서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전액, 마지막 30일은 최대 월 220만원을 받습니다.
이어지는 육아휴직 급여
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. 자세한 월별 계산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부모급여 (별도 중복 수령)
고용보험 급여와 별개로, 자녀가 0세(0~11개월)면 월 100만원, 1세(12~23개월)면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습니다.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?
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출산 전 30~45일 전부터 시작합니다. 이 계산기는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는 기본 배치를 보여줍니다.
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?
네.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까지 미리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가 별도 허용 절차 없이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(아빠)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?
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(유급)이며,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전체 기간에 대해 정부 급여 지원을 받습니다.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, 3회 분할 가능합니다.
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인가요?
네, 중복 수령됩니다. 부모급여(0세 100만/1세 50만)와 아동수당(8세 미만 월 10만원)은 별도 제도이며, 육아휴직 급여와도 모두 중복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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